♦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건축사회 회장 박원근입니다.

2022년 1월 11일,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월 3일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었으며, 공표 6개월 후인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사협회의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8월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의 사무소가 위치한 17개 시도건축사회(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서초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자리하고 있는 서초구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지회로서, 지리적 특성과 구성원들의 우수한 인적자질을 바탕으로 본협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활동의 핵심 동력원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건축사회와 달리, 지역구인 서초구를 넘어 서울의 전역, 그리고 서울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라도 업무의 협력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전국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건축사회입니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가치는 모든 건축사분들이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자산일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의 대부분의 건축사분들은 서초구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서초건축사회의 가입은 가입자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고 있는 길이 그 어떤 길이든, “동행”은 혼자 가는 것보다 힘이 덜 들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가야하는 길이 멀 때는, “동행”의 가치는 훨씬 더 빛이 납니다.  아직 서초건축사회에의 가입을 망설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회원 모두와 함께 “동행”의 기쁨과 가치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